중소벤처 기업부(중기부)에서는 오늘 23일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332만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차 방역지원금을 각 업체당 300만원 지급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보다는 좀 더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지원하는 기준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잊지말고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이전 5차례 지급했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해서 역대 가장 많은 총 10조원 규모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1개 업체당 방역지원금은 1차 방역지원금에 더해서 총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5차례 지원금 내용 : 새희망자금 20년9월, 버팀목자금 21년1월, 버팀목자금플러스 21년3월, 희망회복자금 21년8월, 1차 방역지원금 21년 12월
이번 지원금의 경우는 어려운 현실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한 결과 추경이 통과된지 이틀만에 바로 시작되는거라고 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과 기준
2차 방역지원금은 말씀드린대로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1차에 비해서 지원대상이나 지원기준이 확대되었는데요.
2차 방역지원금의 대상 :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올해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사업체가 그 대상이 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의 지원기준 :
①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의 경우 :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증빙없이 지원이 가능
②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의 경우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③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도 지원가능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해서 지난해의 부가세신고 매출액이 감소하였을 경우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10만개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그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기존 1차에서 지원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지원금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지 유무를 다시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2차 방역지원금의 지급일정
2차 방역지원금의 지급일정은 위와 같은데요. 동시에 많은 지원신청자가 몰리는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2부재를 우선 시행하고, 이 후 부터는 모두 일괄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월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 사업체가, 2월24일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짝수 사업체에 문자로 우선 안내가 갈 예정입니다.
이후 25일 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되고요. 참고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의 사업체, 또는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은 마찬가지로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공동대표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도 필요했고, 지급도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달 가까이 시간이 걸리던 것을 대폭 단축하여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증빙서류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부담들을 덜기 위해서 1차 방역지원금 신청시에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낸다면 모두 2차 에서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방법은
신청은 간단합니다. 오전 9시부터 이미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고요.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와 이체 계좌만 입력하면 별로 서류를 업로드 하는등의 절차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안내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요. 문자를 받으신분은 아래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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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대상확대에 따른 추가 지원 업종
이번 2차 방역지원금에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 그 지원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또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 2차 방역지원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각 업체별로 폐업일이나 매출감소 기준 추가 등,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었고, 지급계좌 변경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의 경우에는 최대 4개의 업체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다만 업체별로 지원금액을 차등지급하게 되는데 각각 100%,50%,30%,20%의 가중치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지원단가의 최대 2배인 6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있으시거나, 문자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셨다면 이 글을 보시고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하시길 바라며, 또 문자를 받지 못하였으나 위 내용에 본인의 사업장이 포함이 된다면 꼭 문의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차 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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