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저출산 기조에 맞추어 국가에서 출산 후, 아이들의 돌봄 서비스나 양육에 조금더 보탬이 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인데요. 아동수당의 경우, 다른 보조금에 비해서 받기가 수월하고,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꼭 받아야할 지원금이라고 생각됩니다.
2022년에는 작년보다 더 확대된 혜택이 있는데요. 지금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동수당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 보도록 할께요.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의 선정기준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고요. 그 지급 기준은 0~95개월의 아동들입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를 인정하고요.
-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이 되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 받은 사람에게도 포함이 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거주지가 확인되는 아동들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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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의 신청방법은?
아동수장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프라인 - 아동의 주민등록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동의 출생신고시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신청을 미리 신청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아이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한해서, 주민센터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한가지의 서식만으로 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등의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아동수당을 신청하시지 않았다면, 아동수당 사전신청기간인 2022.2.9~2022.3.31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신청 대상은 2014.2.1~2015.3.31 사이의 출생 아동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동수당의 지급방식은?
아동수당의 지급 방법은 기본적으로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한해서 아동명의의 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하고요.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의 경우는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해서 해당 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계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의 지급금액은?
아동수당은 1인당 월 10만원 입니다. 다만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므로 이점 참고하여 주세요.
2022 아동수당의 대상 범위 확대
작년까지는 만 7세의 아동들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이 올 해 부터는 그 대상이 만 8세의 아동들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그 대상은 출생 이 후 95개월까지 이고요.
2014.2.1 ~ 2015.3.31 사이에 출생한 아동들의 경우 2022년 4월에 1월~ 3월 분이 소급하여 지급이 됩니다. 또 연령도래로 지급이 중단된 21년도의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요.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의 추가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올 해 부터 대상이 확대된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이가 있으신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하는 만큼 잊지마시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조금이나마 아이들의 양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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