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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

종부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무엇일까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라는것은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때, 일정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는데요. 주된 취지는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건데요

 

고액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이 세금을 부과해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 지방재정의 균형적인 발전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였고요. 2005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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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우선 단어에 대한 정의가 조금 필요한데요. 보통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의미하는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 과세대상이라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을 의미하는것인데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단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이나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의 경우는 주택이기는 하지만,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부과할 때 4%로 부과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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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흔히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또는 종부세 납세대상이라고 하면 납세의무자를 뜻하는 경우가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납세를 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대상자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납세의무자와 특수한 경우의 납세의무자입니다. 

 

1.일반적인 납세의무자

 

우선 아셔야 할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인데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일반적인 납세의무자의 경우 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9억원 까지)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조정대상지역등을 배제한 조건에서 본인의 소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이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하겠죠?

 

참고하셔야 할것은 과세기준일의 경우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이나 과세요건, 합산배제요건 등등을 판단하는 기준일을 의미하는것이며, 종부세의 납부는 12월이지만, 12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거라는겁니다. 

 

2.특수한 경우 납세의무자 

 

주택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얻는사람 또는 사는사람인 취득자에게 납세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요. 신탁을 한 주택의 경우는 그를 맞긴 위탁자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탁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원래는 수탁자였는데요. 2021년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라서 위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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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종부세, 과연 어떤것이 바뀌었을까?

 

 

1.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인상되었다는 것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나눕니다. 

 

2주택 이하 소유자 : 종전 0.5~2.7%의 세율 -> 0.6~3.0%로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 : 종전 0.6~3.2% -> 1.2~6.0%로 인상 

 

2.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증가 

 

정부는 종부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심하게 오른금액으로 과세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이른바 '세부담 상한'이라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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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작년기준 200%로 묶어두고 있었지만, 올해는 그 상한이 무려 30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3.세액공제 대상 조정

 

이전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인별 6억원씩 하여 최대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대신에, 장기보유 세액공제나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는 관계로 일부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러던 것이 올해부터는, 공동명의의 1주택자는 종전대로 12억원을 공제 받거나, 9억원만 공제받고,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두가지 방식을 만들어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두 세액공제를 합한 공제한도는 본래 산출세액의 70%였지만 올해부터는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부세과세대상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올해 들어서 부과되는 세금의 세율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일부 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것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는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피할 수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 내어야 할 세금이라면, 빨리 내버리는것이 마음의 부담도 덜 할거라 생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것은 그만큼 소유한 재산이 많다는 증거라 생각하고, 조금은 덜 속쓰린 마음으로 세금을 납부하시는것이 좋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