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는 기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지만, 특히 코로나19사태 이후로 정말 자주 받고 있는 문자일텐데요. 지역별로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떠한 재난관련 문자가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문자가 수신되는 방식입니다.
물론, 좋은 취지이고, 알고있어야 하는 정보들이지만 사정상 이런 문자들을 피해야 하거나, 받는것이 불필요 한 경우도 있죠.
오늘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재난문자를 수신거부 하거나, 알림설정을 다르게 하는 방법, 그리고 지난 재난문자를 다시 보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아이폰 재난문자,안전문자 문자 알림 끄기 하는방법
아이폰의 경우 안전재난 문자를 끄기 위해서 우선 설정 앱으로 들어갑니다.
보시는것처럼 설정으로 들어가면 알림 매뉴가 있는데요. 이 알림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그런다음 보시는것처럼 내 아이폰에 설치되어있는 각종 어플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가장 아래로 쭉 쭉 스크롤 해줍니다.
가장 아래로 내리면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 수신이 활성화되어있는것이 보입니다. 이것을 비활성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필요시엔 언제든지 다시 재활성화 시켜주시면 되고요.
간혹가다 아이폰을 가지고 계신데 긴급재난문자가 오지 않는다고 하시는분들도 계신데, 그럴땐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비활성화 되어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이므로, 반대로 활성화 시켜주시면 되세요
아이폰 긴급재난문자 수신모드 변경하는 방법(소리나 진동, 글자크기 변경등)
예전에는 긴급재난문자를 벨소리에서 진동으로 바꾸거나 하는 방법은 따로 없었는데요. 지금은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 놓으면 재난문자로 진동으로 오더라구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방법을 공유 해드립니다.
우선 스마트폰으로는 강제로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전디딤돌' 어플리 케이션을 깔아주셔야 됩니다.
안전디딤돌
‘안전디딤돌’은 정부대표 재난안전 포털앱으로 재난발생시 또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문자, 재난뉴스 및 재난신고, 민방위대피소, 병
apps.apple.com
안전디딤돌을 받고 실행해주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재난문자 수신동의 및 알림설정시 둘다 모두 '예'와, '허용'을 클릭해주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 설정을 해주시면되는데요.
하단에 설정을 우선 클릭하시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알람소리 및 텍스트 설정에서 들어가 주시면됩니다.
그런다음 위에서 보시는것처럼 소리알림을 선택하고, 진동모드로 변경시에 진동 전환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진동알림도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아래로는 재난문자의 텍스트 글자 크기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것역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변경해주시면 완료됩니다.
아이폰으로 지난 재난문자 다시보기
사실 아이폰으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 처럼 문자로 따로 저장되는것이 아니라, 지난 문자의 경우 알림센터에서 지워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폰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치한 안전디딤돌 어플이나 혹은 네이버 어플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먼저 안전디딤돌 어플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아요
안전디딤돌 홈 화면에서 위에서 표시한것처럼 재난문자를 클릭합니다.
그럼 재난문자를 수신하고 싶은 혹은 지난 재난문자를 확인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시면되는데요.
보시는것처럼 선택한 지역의 지난 재난문자가 확인이 됩니다. 저는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처럼 무작위로 나오고 있네요.
네이버의 경우도 한번 살펴 볼까요?
네이버 어플을 설치 및 실행하시고 검책창에 위에서 보시는것처럼 '재난문자'로 검색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수 있는데요.
재난문자 탭에서 지역을 고르실수가 있고요. 보시는것처럼 지역을 선택하시면 해당지역의 지난 재난문자를 확인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들어 수시로 울려대는 재난문자의 수신거부 방법과 수신방법 및, 지난 재난문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아이폰 유저라 아이폰밖에 말씀드릴수 없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난문자의 경우 수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있는 지역의 위치 기반으로 재난문자가 전송되는 만큼 그래도 알고 계시는것이 좋을거라 생각되고요. 수신거부의 경우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시에만 사용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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