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최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올라가는 금리에 발맞추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 희망적금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번달 9일부터 18일 동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후 2월 21일에 11개 은행에서 정식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희망적금의 추진배경과 경과
청년희망적금은 작년 8월 청년특별대책 과 2021년 12월 열린 2022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등을 통해서 추진되었는데요. 2022년 2월 8일 서민금융 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은 청년희망적금의 출시와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이 협약에 따라 2월 9일(수)~2월19일(금)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운영하고, 2월 21일(월)부터 시중 11개 은행에서 정식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경남은행과 SC제일은행은 향후 추가예정이며, 각각 2월 28일, 6월 경으로 예상됨.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은?
청년희망적금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병역이행을 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계산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군복무 기간 만큼은 연장된다는 뜻이죠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인 2021년 1~12월까지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세 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쉽게 말해, 세금신고 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가입이 안되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 까지는 전전년도인 2020년 1월~12월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지원내용은?
청년 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는 적금상품이고요. 만기는 2년입니다.
-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서 저축장려금을 주가로 지원받을수 있고요.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만약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다면, 저축장려금만 최대 36만원인 셈이죠
- 비과세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아요.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1.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입희망자는 2월9일부터 2월18일까지 오픈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서 청년희망적금이 정식으로 출시되기 전에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은 주말제외하고 오전10~오후10시까지 운영예정
- 11개 은행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고요.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참여자는 상품이 정식으로 출시되는 2월 21일 이후가 되면 미리보기를 한 해당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을 따지지 않고,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987년 2월 21일 까지 출생한 사람으로, 병역이행기간을 제외하고 만 34세 이하인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정식출시 후(2월 21) 은행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할수 있어요
2. 청년희망적금 정식가입 방법
청년 희망적금은 2월 21일 월요일에 11개 은행에서 정식출시 됩니다. 취급은행중에 1개의 은행을 선택해서 1개의 계좌만 개설할수 있고요.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영업일은 주말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예정입니다)
정식 출시되는 첫 주인 2월 21일~2월 25일까지는 5부제로 가입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한 뒤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출시되면, 미리보기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필요없이 바로 가입가능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다만 참여하지않은 경우람련 상품이 정식 출시 된 뒤,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참여해놓는게 좋을거 같네요.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에 나와있는 QnA몇가지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이 가능할까?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함.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함.
2020년도 소득은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을 했는데, 이후 확정된 2021년도 소득이 요건을 못 갖춘다면?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에 저축장려금도 지급됨. 단,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음.
가입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 취소되는지?
- 가입이후의 소득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음.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수 있는지?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가입하셔야 함.
더 자세한 사항은?
출시예정인 11개 시중은행의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면됨.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금리가 높은 저축상품을 내놓는것은 오랫만에 보는듯한데요. 그동안 대출위주의 상품만 출시했던것과 비교해서 볼때, 조금은 더 희망적이고 실용적인 상품이 아닐까 합니다.
가입요건이 되는 청년들은 2월 9일부터 오픈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서 꼭 놓치지 말고 가입요건을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상품가입을 통해서 금리 좋은 적금으로 씨드머니를 만들어 놓는것도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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