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서 다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종인 오미크론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전파력때문에 전에없이 확산세를 주의해야 할 때가 온듯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억제하고자, 개인간의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기로 하였는데요.
기존에 위드코로나 상황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불가피 해 보이며, 많은 분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021년 12월 18일 00시 기준으로 내년 2022년 1월 2일까지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최대 4인으로 변경하는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흥업소 및 일반 식당등의 영업시간도 이와 관련하여 제한이 되는데요.
다중이용시설은?
위드코로나 정책이후 모든 제한이 풀렸었던 다중이용 시설의 운영중단시간이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현행 유흥시설 포함하여 24시간 개장이 가능하던 것이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등 감염 위험이 높은 곳은 21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PC방, 파티룸,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은 22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적모임제한 4인까지~!
가장 크게 주의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의 사적 모임이 가능하였으며, 미접종자를 1인 포함하여 해당 인원 수 만큼 식당이나 카페 이용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4인까지, 미접종자의 경우는 식당, 카페등에서 본인 1인만 이용이 가능한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행사 제한 인원은 어떻게?
행사관련된 제한 인원은 종전 99명(전원 접종완료인 경우에는 499명까지 가능) 까지 가능하였으나
변경 후 에는 49명(전원 접종완료인 경우에는 299명까지 가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결혼식 제한인원은?
결혼식의 경우에는 다른 사항들과 좀 다른데요. 위드코로나 정책하에서는 미접종자는 49명까지 가능하였으며, 여기에 접종완료자 201명까지 참석이 가능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 후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행가 제한 인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행사제한 인원으로 기준을 정할 시에는 인원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잔치, 장례식장 제한 인원
돌잔치와 장례식장 제한인원은 종전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여기에 행사 제한 인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는데요. 돌잔치, 장례식장의 인원제한은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종전과 변경 이 후 모두 동일한 기준을 가집니다.
공무 또는 기업의 필수 행사 제한인원도 기준이 있어요~!
공무관련, 혹은 기업의 필수 행사를 위한 모임에도 제한 인원의 기준이 생깁니다. 종전 즉 위드코로나 정책아래에서는 공무, 기업의 필수 행사 제한인원의 제한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49명으로 제한되는데요. 하지만 전원 접종완료인 경우에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49명 중에 한명이라도 비 접종자가 있다면, 제한이 생기므로 이 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부활한 사회적 거리두기 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이렇게 코로나감염자수가 폭증한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 입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되었고, 또 진행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감염자수를 줄여야 할텐데요.
현행되고 있는 이런 정책을 위반할 시에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 운영자의 경우에는 1차 위반시에는 150만원, 2차 위반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꼭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고, 우리의 건강을 나아가서는 국가의 건강을 위해서 꼭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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