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등록세 자동계산 쉽고간편하게
취등록세란 보통 취등록세라 함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말인데요. 취득세는 부동산 및 기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 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세되는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의 과세 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부동산 취득세 세율 등록세는 과세 대상이 되는 어떤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이를 3자에게 알리고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보통의 경우 취득세와 함께 등록세를 완납하고 나면 비로소 해당 물건의 주인이 되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시 내야 되는 세금 주택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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