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란
보통 취등록세라 함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말인데요.
취득세는 부동산 및 기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 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세되는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의 과세 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부동산 취득세 세율
등록세는 과세 대상이 되는 어떤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이를 3자에게 알리고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보통의 경우 취득세와 함께 등록세를 완납하고 나면 비로소 해당 물건의 주인이 되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시 내야 되는 세금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이 몇가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부과되는 세금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데요. 취득세는 설명드린대로 부동산이나 동산등을 거래하였을때 취득하는 사람에게 소재지의 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세나 레저세, 재산세등의 지방세에 더해서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의외로 지방교육세가 지방세로 알고 계신분도 있을텐데요. 지방교육세는 국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마찬가지로 농어촌 발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의 경우는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농가를 거래 할 때에는 부과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율
2020년 8월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율입니다. 또한 그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세율
등록세를 계산할 수 있는 등록세율입니다. 아래는 지금 현재 중과세 과밀억제권지역을 나타내는 현황인데요. 등록해야 하는 물건의 종류가 법인일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중과세 과밀억제권 지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할 관활지가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면 일반등록세의 과세기준에 3배에 해당하는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 자동계산 위텍스로 간편하게
이렇듯 취등록세는 계산하기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텍스 에서는 취득세는 물론 등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의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를 활용할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위텍스지방세계산기(클릭)
위 위텍스 지방세계산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위 빈칸에 본인에 맞는 내용을 기입한 후 새액 미리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임의의 값을 넣었을때 이처럼 간단하게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들의 목록과 함께 세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세의 경우도 마찬가지 인데요.
보시는것처럼 위 화면의 세금 종류에서 등록면허세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에 맞게 내용을 기입하시면되는데요.
임의의 값을 설정한 후 계산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부과되는 세금명과 부과되는 세액이 계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시 반드시 내야 하는 취등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몰라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어보고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수 있어 위 방법은 꼭 알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한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므로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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