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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

자가격리 지원금 미리 알아보아요

자가격리 지원금

 

최근들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다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변이인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가격리 에 관해서도 다시금 관심이 쏠리는데요. 

 

코로나19로 감염증으로 인하여 입원 혹은 격리를 하게 될 시 어쩔수 없이 경제적 활동에 공백이 생기고, 또한 격리기간동안은 어떤 외부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생활비 지갑을 하는 것을 '자가격리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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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아직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혹시라도 자가격리를 하게 되더라도 이를 잘 모르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내용

 

 

자가격리 지원금의 내용으로는 지원형태는 현금 또는 현물이 됩니다. 

 

또한, 가구 수 별로 그 지원금액이 틀린데요. 1인의 경우는 454,900원, 2인의 경우는 774,700원, 3인의 경우는 1,002,400원, 4인의 경우는 1,230,000원, 5인 이상의 경우는 1,457,500원 입니다. 

 

위 금액은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의 경우 일할로 하여 한번에 계산됩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유급휴가비용 지원 과는 동시에 지급받을수 없는데요.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개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주가 유급휴가로 지정하여 휴급휴가비용을 지급하는것인데요. 이 것 과는 중복하여 지급받을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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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의 지원대상

 

자가격리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국가가 정한 감영병예방법에 의거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원이나 격리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보건소에서 발주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를 하는 사람

- 감영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감영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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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의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사무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대리인 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가구원 수 확인 서류

※단 비대면 신청이 필요할 시에는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신청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대리인 신청시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가구원 수 확인 서류

생활비 지원신청서 (클릭)

위임장 (클릭)

 

참고로 온라인 신청은 따로 받고 있지 않으며, 문의사항이 있을시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번으로 문의 가능하며, 가까운 시 군구청에서도 상담을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자가격리 지원금을 전혀 수령할수 없기 때문에 절대 격리조치등을 위반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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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자가격리를 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것을 잘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나, 입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제일 좋겠죠. 

 

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자가격리 혹은 입원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잊지말고 지원금을 받아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