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이란?
공공근로 사업은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 및 도시재생사업 등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생활을 개선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근로사업을 뜻합니다.
공공근로 자격요건은?
공공근로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본적인 자격요건입니다.
또한 여기에
1.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직근로자
2.구직등록을 한 사람
3.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사람
4.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
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는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기준은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노숙인지원센터 또는 쪽방촌상담소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사람의 경우에도 다른 증명이 필요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공근로 자격요건에 제외되는 사람은?
위의 요건들을 충족시키더라도, 공공근로 자격요건에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1세대에 2인이상인 경우(청년미취업자는 1인2세대 가능)
2.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연속하여 2년 초과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첨여중 중도에 포기한 사람
3. 연속하여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사람
4.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5.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사람.
공공근로 신청은?
공공근로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들 중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각 지역의 노동청 고용지원센터 또는 각 시,군,구 취업정보센터등에서 구직등록을 하시면됩니다.
건강보험증과 구직등록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여도 되고요.
신청한 사람들 중 선발하는 방법은 재산상황과, 세대원수, 장애인 및 가족, 세대주, 직전2단계 사업 참여 및 탈락 여부등을 심사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과 일반층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접수한 뒤, 선발기준 점수표를 기준으로 하여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서로 해서 참여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근로조건은
공공근로 또한 기본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일련의 행동이므로, 당연히 근로조건과, 급여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겠죠?
공공근로사업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급 348,800원이 지급 됩니다. 이는 시급 8,720원을 주 40시간 근무로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인데요. 단 각 구,군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주급의 경우는 각 지원하는 구.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 65에 이상 참여자의 경우는 주25시간을 기준으로 그 이내에 구,군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주 마다 유급휴일 이나 연차,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은 인정합니다. 또한 1일 5,000원 이내의 간식비등은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