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우선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에 대해서 알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우리나라의 의료급여 제도 입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를 위한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와 더불어 국민의 의료보장의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 입니다.
즉,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인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등에 대한 국가로부터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의미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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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대로 의료급여 자체가 생활유지를 위한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국민들을 위한것이므로, 이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지어, 그 혜택도 다르게 구분지어 있습니다.
1. 1종 수급권자
보시는것 처럼 1종 수급권자의 경우는 2종 수급권자보다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입니다. 주로 근로의 능력이 없어 수입원이 전무하거나, 국가유공자인 경우가 해당하는데요.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중 근로무능력세대,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시설 수급권자와 티재민이나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운동 관련자, 행려환자 등이 1종에 속합니다.
2. 2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중에 1종이 아닌 분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보다 간단하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이나 근로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의료급여의 절차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급권자에 해당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료절차를 지키셔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이 되는 작은 병원부터 큰 병원까지의 흐름인데요. 최초 보건소나 진료소, 의료원과 같은 의원이나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본 후, 의뢰서를 받아 좀 더 큰 병원인 일반 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가야지만이 의료급여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거치지 않고 의원이나 보건기관에서 바로 3단계에 있는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진료기관으로 임의로 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비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단계는 1차병원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의원을 들 수 있고요. 2단계의 경우는 2차병원이라 불리우는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3단계는 지정병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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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용시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각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하였을시에 부담하여야 할 금액입니다. 1종 수급권자의 경우는 입원시에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되고, 외래 즉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을 경우는 1차는 1,000원 2차는 1,500원, 3차는 2,000원의 부담금이 발생하고요. 외래 진료 후 처방을 받아 약국을 이용하게 될 때에는 5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2종 수급권자의 경우는 1차의원, 2차 병원, 3차 지정병원 모두 입원시에는 총 금액의 10%를 부담하게 되고요. 외래 진료의 경우는 1차병원에서는 1,000원 2차와 3차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하게 될경우는 총 진료비의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약국의 경우는 1종 수급권자와 마찬가지로 5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특수장비로 촬영하는 경우인 CT,MRI,PET의 경우는 1종 수급권자는 입원중 촬영은 부담금이 없고, 외래진료중 촬영하게 되는 경우는 진료비의 5%를 부담하게 됩니다. 2종 수급권자의 경우는 입원중 촬영시에는 10%의 부담금을, 외래진료시 촬영하게 되면 15%의 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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